성남시 소속 공무원 '가로등 관련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도주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2021-07-06     장은기 기자
24일

성남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6)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10월 당시 성남시장실 근무자 L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경감을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한 조명 업체 측의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남시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조명업체 측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직전 A씨는 성남시청 주택과에서 근무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와 관련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선수재죄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해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