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위 대선 행보 내내 재판 전전할 듯

2021-07-05     강상준 기자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사위의 대선 활동 기간 내내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 지난해 3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기소 9개월 뒤인 작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 관련 최씨는 공범 2명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심 공판을 거쳐 선고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형사단독 재판인 만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도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최씨의 심경적 변화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변수다.

이 사건 관련 최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관련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형사13부에 재판부에 넘겨져 약 8개월 만인 지난 2일 '징역 3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