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4개 특례시 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해 달라”

국무총리 ·자치분권위원장에 지원 요청

2021-07-04     허찬회·권영복·이종훈 기자
백군기

용인시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담긴 100만 특례시의 의미는 4개 특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