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2021-07-02     강상준 기자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오전 1110분께 의정부지법 형사13(재판장 정선균)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노령이고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판결 직후 최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93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오전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윤사모가 정의, 공정,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판결을이란 내용이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최씨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