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책 '분주'

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유흥시설·학원 종사자 대상 주 1회 선제 검사

2021-07-01     김덕현·김삼철 기자
임승관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전 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는 오는 7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진단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역 유흥시설과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선제검사를 하고, 감염 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전국에선 인구 100만 명당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지만, 수도권은 16.8명의 감염자가 보고돼 비수도권 5.2명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한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빈도가 높고 감염 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승관 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거리두기 정책 변경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