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기동 '임야 7만 41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1-06-23     허찬회 기자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3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정된 고기동 임야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 동안 기획부동산 등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 해 왔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고기동 임야는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려면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169필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7월·8월·12월 등 4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해, 총 면적(10,195㎢)의 57.2%인 5784.63㎢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7월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후 각 9개월간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천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천272건으로 32.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