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26곳 적발’

무등록 판매, 등록사항 미변경,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등 위반

2021-06-16     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내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53일부터 14일까지 약 12일간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4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시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201310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 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B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광명시 화훼단지 내 C원예 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D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