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필요” 경찰의 정찬민 사전영장 반려

2021-06-07     허찬회 기자
정찬민

검찰이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7일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혐의의 일부가 소명되지 않는 부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반려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때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 소유의 기흥구 임야, 장녀 소유 대지 및 건물도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고 A사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번 의혹 관련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