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신고 ‘불공정 프랜차이즈'에..."공정위, 15억원 과징금 부과"
2021-05-20 김삼철 기자
이재명 지사가 “2년 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첫 공익 신고한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공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공정사회를 위한 도정 성과를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오늘(20일) 공정위가 경기도에서 신고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점주들의 단체행동 관련 시정으로는 두 번째이고, 과징금액도 이전 사례보다 상향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공익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며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항해 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갑질이 근절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공정에 대한 단호한 시정을 넘어 분쟁을 예방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도내 가맹본부와 점주 단체에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뿌리 깊은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신 점주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을 해결하는 선두에 도가 늘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