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관리법‘ 입법 속도

김병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발의 거래·관리업 할 때는 ‘금융위에 등록’ 미공개 정보이용·불공정거래시 ‘처벌’ 양도차익 과세···2023년부터 할 계획

2021-05-18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구乙)은 18일 가상자산 거래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커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엔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상자산보관거래·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거래업자는 가상자산 상장 시,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정보확인 ▲과장 또는 허위광고 금지 ▲가상자산사업협회 의무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분쟁조정, 표준약관의 제개정, 임직원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대해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에게만 과세하지, 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양도 차익 과세는 2023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3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의 법안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많은 만큼 당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견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