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발생 시 최대 50%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입법 시행 태풍·홍수·호우·가뭄·한파 등으로 확대 최종환 시장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

2021-04-29     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3월 보유 중인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국 최초 시행은 물론,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시가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