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쌍령공원 집행정지 항고 승소···다음달 6일 첫 변론공판 시작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추진

2021-04-11     장은기 기자
광주시는

광주시 쌍령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 관련 1심에서는 A홀딩스가 웃었고, 2심에서는 광주시청이 웃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광주시청이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에서 광주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8일자로 재판을 종국했다.

2심법원이 광주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광주시는 일시 진행중단 사태를 맞았던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항고 승소로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당초 예정대로, 3자 제안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홀딩스는 지난 127일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219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받았었다.

광주시는 이에 불복, 지난 34일 항고 했고, 지난 8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사소송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승소가 반드시 광주시청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는 다음달 6일 첫 변론공판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