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A공무원 직위해제...법원, 토지·건물 몰수보전 결정

업무 상 비밀 이용 토지 매입 혐의 40억원 대출 전철역 예정지 매입 피의자 “토지주가 권유”의혹 부인

2021-03-29     김성운 기자
포천시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오던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자, 시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여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정부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다.

A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며,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란 토지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 특수본은 A씨에 대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한차례 반려돼 내용을 보완하여 지난 25일 오후 늦게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재신청된 영장을 검토해 이날 밤늦게 법원에 청구, 29일 오전 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소흥읍 송우리 소재 전철역사 인근 부지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을 하기 위해 담보·신용 등으로 4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 공무원 신분으로 거액의 담보를 받아 건물과 대지를 매입한 것은 공직자로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가 이같은 의혹을 받는 것은 당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양주 옥정~포천까지의 전철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전철역사 예정지역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것이었다며, 투기 의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이 신청한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의정부법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