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시의회 의장 등 선임 의결 소송서... '선임 무효 판결'

2021-03-26     허찬회 기자
안양시의회

수원지방법원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제소한 행정소송 대해,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6일 수원지법 및 시의회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힘 측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안양시 의장선거 시 조직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불법으로 당선된 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장의 선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 법원으로부터 안양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회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8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원칙적, 합리적 교섭에 의한 원구성을 통해 의회 정상화에 앞장서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