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시행

전동킥보드 등 급증 안전 강화 위해 경기북부에선 최초로 16일부터 시행 피해보상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최종환 시장 “안전사고 방지정책 추진”

2021-03-15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경기북부 최초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완화된데 다른 조치다.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를 해소키 위한 일환으로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및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의 내용을 담은 운전자 준수사항과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이용연령 제한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최종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