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2021-03-11     이복수 기자
(사진=중앙신문DB)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10일 오후 1150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 사거리 도로에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A 경찰관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쪽으로 진행하자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려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로 12일 출석시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