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1-03-10     김소영 기자
부천시가

부천시는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부천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1년부터 2023417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연면적 3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4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할 수 있다. 자격·경력 인정 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법이 시행된 2020418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20264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부여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부천시는 오는 417일까지 선임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등에게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순차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