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 줄인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비용의 50% 지원

2021-02-02     이복수 기자
서구는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의 50%를 가족에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가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하면 서비스 감소분에 대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는 제외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