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시행령 개정, 고용부 노사정책국 확대

산업재해 ‘사전 예방·관리·감독이 핵심’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해 운영

2021-01-26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장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 기업과 기관을 처벌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전 예방·관리·감독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예방·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안전 지수가 높은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안전보건청,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처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그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해 우선 시행령을 개정,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등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