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미국 상대 철강ㆍ변압기 분쟁서 WTO 승소

고율의 관세 부과한 미 정부 측 조치 관련해 우리 손 들어줘

2021-01-22     김정삼 기자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한ㆍ미 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AFA 규정을 남발,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AFA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정부 측의 조치 8건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 해당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1심 단계에 해당한다. 향후 미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WTO 상소위원이 재판하는 2심(최종심)이 진행된다.

AFA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시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시 해당 기업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정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AFA 적용 전 2015년 기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의 대미 연간 수출액은 16억달러(1조7600억원) 정도였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관세를 부과, 대미 수출을 어렵게 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AFA를 빈번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 변압기 등에 최대 60.8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의 양자 협상을 통해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 정부의 조치가 지속되자 지난 2018년 2월14일에 WTO에 이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