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아들,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

2021-01-13     허태정 기자
김기윤(왼쪽

지난해 9월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들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18)은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와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향해 "정부의 월북 입장, 아버지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는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받아 들여야 하느냐.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인 나는 알고 싶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은 "대통령님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는데, 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내 고통은 외면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개월 간 삶과 죽음을 고민했고, 나라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했다. 나는 작은 희망 조차 꺾여 이 나라에서 버림 받은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아버지께 그 큰 죄명을 씌우고 싶다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한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들인 나에게도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면 그 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래진 씨는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아닌 친형인 원고 개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