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눔의집 이사 11명 중 8명 임시이사로 교체

2021-01-06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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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말썽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의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8명이 다음 달 중순까지 임시이사로 교체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 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부 기관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며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인사가 확인되면 광주지역 인력풀에서 일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