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 폐기물 처리시설에선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

김진성 환경국장, 브리핑 열고 ‘평택시 불가 입장 밝혀’

2020-12-21     김종대 기자
(사진=평택시청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이 21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북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인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진성 국장은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 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 인·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단순 장비 내역 등만이 첨부된 사항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각처리용량을 알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 계획 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2)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 소각 목적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국장은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서측에 위치한 고덕 국제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및 악취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 처리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향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 적정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지난 1일 실시한 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