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탄력’…운영방안 근거 담은 조례 마련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마련... 남북부 균형발전 등 명칭·규모·소요재원 등 논의

2020-12-20     김삼철 기자
장현국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운영방안 근거가 담긴 조례가 마련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핵심 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23일 마련된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와 지난 1112일 착수한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이은 근거 조례까지 의결됨에 따라 북부분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발굴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목표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 유효기간 등이 담겨져 있다.

조례에는 북부분원은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 의원 공동 집무 공간, 민원응대 공간, 영상회의실, 북부청사 내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분원의 명칭과 규모,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앞서 위원장을 맡은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중심으로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 주요 시설의 규모 검토 및 비용추계 등을 진행 중이다.

장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