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재판부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

2020-12-17     허태정 기자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7일) 오후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씨는 무죄 선고 직후 함께 싸워온 변호인단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검거하고 윤 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죄 없는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