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미반환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 직권 지급하기로

2020-12-13     허찬회 기자
용인시가

용인시 3개 구청이 직권 지급제를 활용해,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지급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5291만원), 기흥구 4503(11249만원), 수지구 1958(5696만원)에 달한다.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