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국 첫 ‘지 역정체성 지명 조례’ 제정... “전통·상징·정체 담는다”

2020-12-06     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오산시가 사라져 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돼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자연적 특색, 풍습, 고유의 생활문화를 반영해 지명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8,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기도 했다경북 포항시는 일본식 명칭인 장기갑호미곶으로 바로 잡았고,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에서도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