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이름 올려···유효기간 3년

2020-12-03     허찬회 기자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부여한다.

가족친화제도란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는 지난 2012년 12월 신규 인증 이후 이번 재인증 기관에 선정,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차 이름을 올린 시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는가 하면,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반기 각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친화제도의 내실 운영 성과”라고 평했다.

이어 “재인증은 시민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