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도 포괄 감사는 지방자치법 위반... 형사상 조치도 고려”

2020-11-24     한승목 기자
조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시의 경기도 감사는 위법하다며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다만, 감사 절차의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 부적법, 감사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 인권 침해 발언 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감사를 위장해서 직원들을 공갈협박하나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를 들고 직원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는,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감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라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하루 전 특별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