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법’ 국회 해당 국방위 통과...‘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위선양 자···‘징집과 소집 연기 가능’ 민주당 "사회적 논의 거쳐 동의 필요" 이낙연 "본인(BTS)도 원치 않아" 반대

2020-11-22     박남주 기자

이른바 'BTS(방탄소년단)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해당 심임위인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BTS 멤버의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징집과 소집의 연기를 가능토록 한 법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는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을 '체육·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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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일단 의결은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들이 이미 수차례 상정됐지만 형평성 문제를 극복치 못해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위선양'이란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취지는 100번 이해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BTS)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