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범대위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

홍진선 상임위원장, 국회 앞서 3일째 단식 투쟁 이어가 국방상임위 소위원회 18·19 양일간 특별법 개정안 심의

2020-11-18     김삼철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사흘째 접어들고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며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도 일부 걸쳐져 있어 황계동을 비롯한 동부권 화성시민 역시 수원시민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을 만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자랑한다인근에는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상임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서철모 시장, 원유민 화성시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장 등과 함께 가진 개정안 규탄대회에서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등 7인의 삭발식에 이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