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징벌 배상법 당론 채택 필요 강조”

2020-11-14     강상준 기자
13일

이재명 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징벌 배상법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어린 시절 저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다 가신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이라며 어릴 때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폭력, 산재, 체불, 노동 강요 등 다양한 피해를 볼 때마다,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노동자는 생산의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며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야간 노동자들이 달빛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풀가동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역설의 현실을 반드시 끊어내도록 하겠다. 전태열 열사의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그간 공언해 왔던 것처럼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태일 열사의)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깊이 새기겠다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앗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어우러져 함께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