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주민 호평 지역안전순찰제 "전면 시행"

2020-11-01     이복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지방경찰청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지역안전순찰제를 인천지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안전순찰제는 각 경찰서 경찰관들이 순찰활동 중에 만나는 주민들에게 지역 불안요인과 각종 경찰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해당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지역안전순찰제는 지난 921일부터 연수경찰서 관내를 비롯해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 오다, 지역 불안요인들이 해결되는 등 주민 호평을 받아 전면 시행하게 됐다.

최근엔 지역안전순찰 중 신항대로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합동 불법 주·정차 수시 단속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바 있다.

인천경찰이 실시하는 지역안전순찰제는 지역 형태(도시형·농어촌형) 전담경찰관 여부(전담형·병행형)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일반형·특화형) 등에 따른 8가지 모델로 나눠 각 지·파출소의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관내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순찰제도의 기본 목적은 경찰이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들을 듣고, 이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