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위치 숨긴채 불법 영업 낚싯배, 해경 헬기에 적발”

2020-10-13     김종대 기자
어선위치표시장치

평택해양경찰서는 13일 어선위치 표시장치를 꺼놓는 방식으로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A(·54)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13일 오전 107분께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해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정해역은 서해 및 동해의 조업 한계선으로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 및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한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913일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 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