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서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본격 시행

2020-10-12     허찬회 기자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도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깅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수수료를 지불해아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