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 집, 승려이사 5명 이어 사외이사 3명도 교체 추진

2020-10-11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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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이달 말 선임 무효처리를 할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 이사 8명,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이들의 임기가 일주일 지난 데다 스스로 연임할 수 있게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6명)에도 미달해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도가 이달 말쯤 승려 이사 5명을 해임키로 하고 사전 통지했는데, 시기를 같이해 사외이사 3명에게도 선임 무효를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월주(법인 대표이사)·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영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도는 12일 청문회에서 해당 이사진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한 뒤 이달 말 해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려 이사 5명이 해임되면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선임 무효처리하고 이들을 대신할 8명의 임시이사를 광주시장이 선임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가 광주시에 해당 사무를 위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이사 8명과 기존 승려 이사 3명이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법인 정관에는 3분의 2 이상의 승려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정식이사를 선임하며 해당 정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