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추석 연휴 기간 ‘포장 메뉴만 판매’

10월 4일까지 도시락·김밥·컵밥·비빔밥 등 포장만 가능 실내 매장 좌석 이용 금지··· 음식물은 차 안에서 취식 해야

2020-09-30     강상준·김삼철 기자
(사진=강상준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장 메뉴만 판매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 동안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게소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 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 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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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6일 동안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또한 휴게소와 함께 고객 접점인 주유소, 행복드림 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트럭에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