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간사업시행자 발곡근린공원 보상금 납부 완료

2020-09-21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2020914일 의정부시에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다.

의정부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하여 20209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 금년 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됐으며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46년 동안 방치된 발곡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93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관련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하여 20205월 사업시행자 지정, 2020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으며, 2023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2021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5101중 약 70%46008는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1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