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대 단체 "인권조례 철회" 촉구

부천시의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20-09-21     허태정 기자
부천시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인권조례'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아주 끔찍하고 폐악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던 나쁜 조례들에 부천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서접수와 항의방문, 항의전화, 항의집회 등을 했었는지 우린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박 의원은 또다시 부천시민들을 우롱하고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안 즉각 철회 ▲즉각 폐기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대표발의자 박명혜 시의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조례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인권’과 ‘시민’의 정의 때문이다.

조례는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며, 이번 조례안도 지난해 철회된 문화다양성조례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에 대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부천시민이 아닌 외국인까지 재정 지원을 해 부천시 재정이 어려위지고 이로 인해 부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 나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