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09-16     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여주시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본 공고일(119일 예정)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매회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12월 중순에 지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