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 ‘불법 건축물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

주택 9채 중 부인 명의 충북 진천군 주택에 불법 증축 논란

2020-08-27     김삼철 기자
최근

최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번엔 부인이 소유한 시골 주택의 불법 건축물들이 말썽이다.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서철모 시장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확인한 결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평소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초 화성시에서는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했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 행위로 부인 명의 주택을 소유해 오고 있었다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행동이야 말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충북 진천의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 고양시와 군포시에, 본인 명의로 6채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회 통합당 의원들은 서철모 시장이 소유한 고양시와 군포시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가 오래돼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재개발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 SNS를 통해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표명, 본인이 살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며, 이미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충북 진천군청에 문의한 결과, 불법 증축과 가설건축물 미신고가 있는 서철모 시장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만약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불법을 자행한 원인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