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집합 금지 기간 중 영업...유흥주점 2곳 적발

경찰과 합동 단속 총 14곳 적발..업주 고발 등 영업정지 방침

2020-08-26     이복수 기자

인천 계양구의 유흥업소 2곳이 코로나19와 관련,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26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기간 중인 지난 25일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 1개소 적발했다. 또 이에 앞선 21일에도 경찰 함께 벌인 합동점검에서 영업 중인 계양 문화로 소재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0시부터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속은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소가 있다는 14건의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이루어졌으며, 폐문으로 위장한 업소에 호객꾼(일명 삐끼)이 손님을 유인·동행하면 문을 열어주어 방식의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손님), 호객꾼 등 총 3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호객행위로 적발된 일부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업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