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폭력 휘두른 50대 구속

대중교통 內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이후 첫 구속 사례

2020-08-26     허찬회 기자
버스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8분 간 소란을 피운 A(53)를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지난 8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수원 시내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안내를 거부하는 등 이를 말리던 버스 승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경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중교통 내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사건은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에서 전담해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