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 3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불참

2020-08-04     장민호 기자
국회는

국회가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