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다양한 교통정책 '추진'

2020-08-03     강상준 기자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을 위해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양주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

주원초등학교 등 8개소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등학교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 정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등학교 등 5개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