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직권조사 결정

2020-07-30     장민호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미래통합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