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부분적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확정

2020-07-30     김정삼 기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으로 전면금지로 일관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부분적 허용이란 벤처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를 허용하되, 업무 범위를 투자로 한정하고 총수일가 관련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기반등과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세부비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