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간부 공무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2020-07-28     김진호 화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주택보유현황은 약 5개월 후인 내년부터는 인사고과에도 반영된다."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는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