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이 지사 발언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다의적 해석 여지 있는 표현, 전체 진술 허위라 볼 수 없다"

2020-07-16     장민호 기자
이재명대법원이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벌금 300만원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연이은 질문에도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며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