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여 건 32억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0-07-13     김광섭 기자
옹진군은

옹진군은 지난 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114(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치고 있다.